오늘은 우리 삶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보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증은 쉽게 생각하고 서명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증과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서, 더욱 안전한 금융 거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증의 개념"
▣ 보증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유형 :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보증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③【공동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39조 참조)
④【근보증】→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⑤【신원보증】→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은 가급적 서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매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보험에의 가입 권유 : 보증을 부탁받으면 직접 보증을 서기보다는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권유해 보세요.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①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②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 가능성이 커지므로 될 수 있으면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③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④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 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⑦ 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다음의 기관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 연락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 132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 02)3476-6515 E) aid@legalaid.or.kr |
※ 보증계약서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 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주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증기간· 보증의 종류 및 책임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증은 한 번의 서명으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증을 서게 될 때는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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