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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이 법은 보증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서 보증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보증인에게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보증인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내용,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내용,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내용,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내용,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 특별법상 보증인의 범위 :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는 보증인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호"

 

▣ 보증채무의 최고액 특정 :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

 

▣ 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그 의무 위반 시 보증인의 면책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 채권자가 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 근보증 시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근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을 근거로하여 계속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전단)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위와 같이 간주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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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보증계약 시 특칙 :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보증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정보, 대지급 정보 및 부도 정보 등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받아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8조 제1항)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금융기관이 위에 따라 채무 관련 신용정보의 제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 특별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과 : 특별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자료출처 : 법제처

 

보증인으로서 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7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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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채무와 관련된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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