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증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보증인의 자격과 채무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인 자격, 보증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제3항)
* 행위능력이란 :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① 미성년자(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함), ②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③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경우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그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습니다. (민법 제4조, 제5조 제2항)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자(예를 들어, 술에 몹시 취한 자나 정신병자 또는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란 :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판례는 지능지수가 58인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제3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민법 제431조 제1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2조), 또한,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1조 제2항)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같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채권자가 위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 보증인의 보증 의사 : 보증인의 보증 의사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보증 의사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참조)
보증계약체결 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릴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 유무는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단지 구상권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441조부터 제446조까지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보증인이 되기 전에는 해당 계약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법적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2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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