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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펀드정보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

by 늘슬찬 엠디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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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운용의 한 형태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펀드의 핵심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용어 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생활 안내서 30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 :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편 제2장 참조)

법적형태 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 분류 및 특징
펀드 분류 및 특징

 

* 초단기펀드(Money Market Fund) :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됩니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체계"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 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투자의 세계에서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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