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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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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1항)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함),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2항)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 다른 집합투자 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 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단기대출(다만, 집합투자 재산 중 단기 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

 

전담 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전담 중개업무로 하는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 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 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6항)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46조 제7항)

 

▣ 증권의 예탁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다음의 것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8조 제1항·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7-40조, 제4-15조 제1항]

 

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함),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집합투자 재산 운용 행위 감시 등"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등 : 집합투자 재산(투자회사 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1항)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3항)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시정 요구 불이행 시의 그 내용의 보고 및 공시 : 집합투자 재산(투자회사 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는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시정 요구를 3영업일(요구를 한 시점이 1영업일이며, 2영업일은 다음날을, 3영업일은 그다음 날을 뜻함)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 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내용

 

▣ 신탁업자의 확인 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7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4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 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 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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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4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0조 제2항)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 사항, 투자 운용 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5항의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면 그 내용,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신탁업자는 위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2개월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48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가 안전하고 성공적이길 바라며,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9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특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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