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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펀드정보

집합투자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by 늘슬찬 엠디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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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시장은 그 본질적인 성격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생명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자산에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대상 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자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함)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 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특정 집합투자 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 재산, 투자일임 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 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 운용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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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 관리, ◈ 집합투자업자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 판매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 불공정 영업행위의 예외 : 위 불건전 영업행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시장의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85조 단서)

 

▣ 불공정 영업행위의 처벌 :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①부터 ⑦까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8호)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⑧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성과보수의 제한"

 

▣ 성과보수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86조 제1항 본문)

 

▣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86조 제1항 단서)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2호만 해당)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 운용 인력의 경력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 운용 인력의 운용성과

 

▣ 성과보수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위 성과보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9호)

 

"의결권 제한 등"

 

▣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87조 제1항)

 

▣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1. 그 집합투자업자,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2.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그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1.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 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집합투자업자가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87조 제6항)

 

위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11호)

 

▣ 의결권 행사 및 교차행사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위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11호)

 

▣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 명령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의결권 제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결권 교차행사 금지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5조 제15호)

 

▣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 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2호)

 

▣ 의결권 행사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같은 법률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같은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구분 공시내용
1.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3호)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때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87조 제9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4항)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지침,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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