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투자회사의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 그리고 신주 발행과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에 관한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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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의무, ◈ 집합투자 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신탁 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되면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9조 제3항)
▣ 수익증권 기재 사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 임원을 말함)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 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②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③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④ 수익증권의 발행일
▣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9조 제6항)
전자등록기관은 위탁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수익자명부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9조 제7항) ①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전자등록기관은 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할 때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 투자회사의 주식 :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 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96조 제2항)
▣ 신주발행 :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 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같은 법률 제196조 제3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개방형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신주의 발행 기간, ② 신주의 발행 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 수의 상한, ③ 신주의 발행 기간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 기일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위의 ③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하며,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같은 법률 제196조 제7항)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 증권신고서(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 ①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그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일괄신고서 → 집합투자증권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위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개방형집합투자증권)은
일정기간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일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면 그 기간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19조 제2항 전단)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위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 등은 제외함)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신고서의 발행 예정 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 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함)을 발행 예정 기간으로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 예정 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항)
※ 처벌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5항을 제외함)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12호·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29조 제1항)
③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 위의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와 일괄신고서(증권신고서)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아래의 기간이 지난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면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제외함)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10일, 주주 또는 제삼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함)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면 7일,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위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120조 제3항)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20조 제4항)
④ 거래의 제한 →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121조 제1항)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121조 제2항)
⑤ 정정신고서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3.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위의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를 제출한 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22조 제3항 후단)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429조 제1항)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의 그 발행 예정 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22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0조 제3항)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발행 예정 금액 및 발행 예정 기간은 이를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 예정 액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 예정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122조 제5항)
▣ 투자설명서 : ①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를
그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해당 증권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같은 법률 제119조 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123조 제2항 본문)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4조 제13호)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 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2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5항)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 등의 발행인은 위의 투자설명서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해당 증권 발행인의 본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하면 제출·비치 및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23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1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8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변경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②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누구든지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맞는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를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124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전자문서 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 전달 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 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되면 그 발기인을 말함),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 포함)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인수인 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함)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하면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다음 포스팅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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