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과 함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명의변경),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의 위탁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 재산의 계산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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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의무,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무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명의개서 대행회사, 3.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②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완설비
⑤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⑥ 다음의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 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하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4조 제8항)
▣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54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4조 제7항)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영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1. 이해 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2.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3.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 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법률 제255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료의 기록·유지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5조 제11호)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5조 및 제60조 제2항)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이해 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 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상당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 제1항 단서)
▣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 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58조 제1항)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0조)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③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④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같은 법률 제71조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함)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⑤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완설비
⑥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⑦ 다음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체계를 갖출 것
1.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3.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⑧ 다음의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하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8조 제8항)
▣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58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 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 영업 행위 준칙의 제정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 행위 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59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2조 제1항)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6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3조)
①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영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1. 이해 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 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60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5조 제9호)
▣ 자료의 기록·유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집니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이해 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같은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 제1항 단서)
▣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
▣ 채권평가회사 :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63조 제1항)
▣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채권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63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5조)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3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출 것,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다음의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보험회사, 7. 금융투자업자, 8. 종합금융회사,
④ 상근 임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1.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완설비
⑥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⑦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1.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2.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 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⑧ 다음의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1.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3.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하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 제8항)
▣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63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 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63조 제7항)
▣ 업무 준칙의 제정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 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64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7조 제1항)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87조 제4항)
▣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영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1. 이해 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 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 규제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채권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65조 및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자료의 기록·유지 : 채권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채권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채권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이해 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 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 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
그 채권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 제1항 단서)
▣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채권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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