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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 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어떻게 판매계약을 체결하는지, 그리고 투자권유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며, 투자자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

 

▣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5항 본문)

 

▣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184조 제5항 단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펀드 가입 절차가 복잡해진 이유 →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의무라 함)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 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투자권유"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47조 제1항)

 

※ 펀드 판매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 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 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에게 중도 환매 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 판결)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 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부당권유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된 투자권유 거부 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 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제한"

 

▣ 판매제한 사유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로부터 그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본문 및 제9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단서 및 제92조 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 ①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②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해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③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4항)

구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판매보수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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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5항)

 

① 판매수수료 → 판매 또는 환매 시 한꺼번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 기간 동안 나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② 판매보수 → 매일의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 운용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자주 하는 질문"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펀드 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http://freesis.kofia.or.kr/)에서 보수 및 비용 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펀드에 가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란 무엇이고 펀드 판매보수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시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 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펀드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 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내용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슬찬 엠디였습니다!

2023.12.12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확인해 보세요!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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