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규정, 실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각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3조 제1항 후단)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3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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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관리의무,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의 차입 및 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 중 금전을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 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②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4항)
▣ 실사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거래비용, ②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 자료, ③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④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과 실사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6항)
①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③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④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⑤ 공사시공 등 외부 용역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위험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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