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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운용할 때의 위험평가액 공시, 부동산 투자 시의 금전 차입 및 대여 규정, 실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2항 각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3조 제1항 후단)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3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4항)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의 차입 및 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 중 금전을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2항·제3항)

 

집합투자 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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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4-72조 제1항]

 

부동산의 거래비용,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 자료,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과 실사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6항)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공사시공 등 외부 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4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파생상품과 부동산을 운용할 때의 집합투자업자의 특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위험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8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사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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