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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사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성과, 투자 전략, 자산 배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4-66조 제1항]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5항)

 

※ 펀드 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 펀드 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 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①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②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 기간 중 손익, 펀드 자산 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 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 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 발급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 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446조 제14호)

 

"수시공시"

 

▣ 수시공시 대상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89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투자 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투자 운용 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 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② 환매 연기 또는 환매 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2항에 따른 부도 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수시공시 방법 : 위의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펀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 코드 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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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제출 및 장부·서류의 열람 등"

 

▣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의 제출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2항)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3항)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0조 제4항)

 

▣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집합투자 재산의 매매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 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91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상태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어, 투자상품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더욱 투명하고 성공적인 경험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7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내용 확인해 보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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