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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펀드의 환매 청구 자유와 제한 사항, 환매 절차, 그리고 환매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펀드 환매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펀드의 환매 청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 환매 청구의 자유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

 

▣ 환매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 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7조 제8항)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 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및 환매 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2항 본문)

 

위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3항)

 

▣ 신탁업자 등에 대한 환매 청구 및 환매 요구 :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해산등)로 인해 환매 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 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2항 단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3항)

 

▣ 환매 대금의 지급 : 위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 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4항)

 

위에 따라 환매 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4조 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7-32조 제1항·제2항]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 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5항)

 

▣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의 취득 제한 및 예외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 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6항 본문)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 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6항 단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4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 제3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 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 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 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5조 제7항)

 

"자주 하는 질문"

 

▣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환매 등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펀드의 환매정보, 즉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 제한 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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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펀드를 환매하려고 합니다. 환매 대금은 언제 지급되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가요? →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등 상품 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 대금 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 제한 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및 환매 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환매 대금의 지급 → 환매 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 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매 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 대금 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 제한 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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