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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 소득, 자산 요건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2024년 순자산 기준 등 일부 자격이 변경되어 자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023년 3.61억 원 2024년 3.45억 원)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신청 자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으로 허용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3.45억 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수도권(보증금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으로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경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소득별 상이하며, 최저 연 1.5%~ 최고 2.7%

소득별 적용 대출금리
소득별 적용 대출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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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미래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길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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