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 기준 3.45억 원)
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와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⑦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대형 대상 :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일반형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②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③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대출금리 : ① 우대형 → 연 1.3%, ② 일반형 → 연 1.8%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지급방식 : ①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기타사항 :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 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청년의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동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잘 활용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전세)【☞ 보러가기 ☜】
'금융정보 >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43) | 2023.09.22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45) | 2023.09.21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전세) (38) | 2023.09.19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15) | 2023.09.07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3)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