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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전세)

by 늘슬찬 엠디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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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4년 기준 3.45억 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 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① 보증금 → 연 1.3%,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연 1.0%(20만 원 초과)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지급방식 : ①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원칙이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사항 :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 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취급지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할 수 없으며,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여러분! 하늘을 나는 데에는 작은 바람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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