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원세보증금대출"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 허용됩니다.
⑤ 연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⑥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⑦ 신청인(연대 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⑧ 대출 접수일 현재【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제외),
2)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1억 원, ② 신규계약 전세 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능 금액(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5%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버팀목전세자금대출】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중 선택
▣ 부담비용 :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지급방법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본 대출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할 수 없으며, 본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과 은행 방문 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많은 사람의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 전세나 월세로 인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포근한 봄바람이 우리의 어깨를 쓸어내리듯, 이 대출이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조금이나마 쓸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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