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1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 의무자 및 기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