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44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건물 내 상수도 시설 관리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수조와 급수관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물 내 저수조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제33조 제2항 참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②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③ 업.. 2024. 5. 1.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오늘은 건물의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화장실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며, 공공 위생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물 내 화장실 관리" ▣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6) 휴게시설 7)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2024. 4. 30. 폐기물 처리(음식물·재활용) 기준 오늘은 건물에서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 관리자와 거주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청결유지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7조 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 2024. 4. 29.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 의무" ▣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의8) ①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 2024. 4. 28.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오늘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특수건물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은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볼까요! "특수건물의 범위" ▣ 특수건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②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 2024. 4. 28.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오늘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 지원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대상 건물 소유자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①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2024. 4. 28.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오늘은 보일러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바로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검사 의무자" ▣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1조의17 제1항 및 제31조의19 제1항) ①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②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③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④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 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 2024. 4. 28.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① 건축물의 소유자, ②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③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24. 4. 28.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오늘은 건물 승강기 검사의 종류, 검사 시기,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승강기는 우리 일상 속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의 개념"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검사 시.. 2024. 4. 28.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