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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일러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바로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정보이며, 자세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안전관리(주체) 개념·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선임의무(위탁·대행)·예외,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지원 신청 방법,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

 

"보일러 검사 의무자"

 

▣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제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 제1항 및 제31조의19 제1항)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 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 별표 3의4)

검사종류 적용대상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 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개조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호, 2023. 1. 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재사용
검사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 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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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벌칙 :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 제1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 선임기준 :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1항)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2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 선임신고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3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1항 본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단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3항)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9호의4)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 통보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제1항 전단)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사고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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