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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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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의 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검사 시기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 :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하며(【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 시기"

 

▣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1)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2)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3)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5)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6)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7) 유치원, 8) 문화재시설, 9)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10) 신호등시설, 1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12) 산후조리원 시설, 13)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14)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호), 15)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 시기"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시기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기에 맞추어 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및【별표 4】제2호)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 4년 이내,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검사를 받는 것 제외) : 2년 이내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풍차·발전기 계통 : 4년 이내,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1)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 1년 이내, 2) 이외의 설비 : 2년 이내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2년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그 밖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함) : 3년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후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4년 이내

 

▣ 위반 시 제재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재점검 실시 시기"

 

▣ 재점검의 실시 :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한 전기 사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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