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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선임의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안전관리(주체) 개념·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지원 신청 방법,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선임의무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저압(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1)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2)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3)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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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 업무범위 :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정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 신고"

 

▣ 선임 및 해임 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8호, 2021. 12. 2. 발령·시행) 제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

 

▣ 변경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

 

자료출처 : 법제처

 

전기안전 관리는 건물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내용 확인해 보세요!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건물의 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나누려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검사 시기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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