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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안전관리(주체) 개념·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선임의무(위탁·대행)·예외,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지원 신청 방법,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제설·제빙 작업 의무"

 

▣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1)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2)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3)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제설·제빙 책임 범위의 예시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발령·시행)의 경우

 

① 제설·제빙 책임 순위(제3조),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②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범위(제4조),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3)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 포함), 4) 제설·제빙 대상 건축물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 구간

 

"구호기관의 건물 사용 협조 의무"

 

▣ 구호를 위한 건물 사용 협조의무 :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1항)

 

※ 구호기관이란 : 구호 대상자(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재해구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구호기관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2항 후단), 소유자 등은 구호기관의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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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구호기관의 사용 통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재해구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겨울철 안전을 유지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협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항상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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