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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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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특수건물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은 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볼까요!

 

"특수건물의 범위"

 

▣ 특수건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 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 게임제공업,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 노래연습장, 4) 휴게음식점 영업, 5) 일반음식점 영업, 6) 단란주점 영업 7) 유흥주점 영업, 8) 공유주방 운영업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16)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8)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19)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경우,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 보험가입의무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공유해 드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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