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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폐기물 처리(음식물·재활용)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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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에서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 관리자와 거주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청결유지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7조 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 폐기물이란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4)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 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산정기준 제2조)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1)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2)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 2항 전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호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배출기준 :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폐기물배출자)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제1호)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본문)

 

단,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단서)

 

폐기물 배출자가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 보고 및 검사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4호)

 

폐기물 배출자가 위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6호)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금지됩니다"

 

▣ 폐기물 투기·매립·소각의 제한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건물 관리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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