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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 ◈ 건물의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기준과 의무, ◈ 건물의 상수도(저수조·급수관) 관리와 수도시설 관리교육, ◈ 건물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준, ◈ 건물 실내 공기질 측정·유지·관리 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시행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바닥재,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⑥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 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별표 5)

구분 폼알데
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목질판
상제품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위반 시 제재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5조)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등(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4)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기질이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8-57호, 2018. 4. 17. 발령·시행)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 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교육시간 및 횟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 및 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구분 교육기준
신규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 6시간 이수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보수
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단, 오염도 검사 결과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함

▪ 6시간 이수 필요(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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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4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시설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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