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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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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 참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된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4) 모든 대규모점포, 15)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있는 시설로 한정함)

 

16)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함), 17)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8)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함), 19)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함), 2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23)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4)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5)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처리 기준, ◈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실내 공기질 측정"

 

▣ 측정기기의 부착 :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의】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실내공기질의 측정의무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 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 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2)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이 경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3항 제8호)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1항·제2항 전단, 시행규칙 제3조 및【별표 2】)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4조의3)

 

 

시설별 공기질 기준
시설별 공기질 기준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의 유지를 위해 다음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함),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용 배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제2항)

 

"실내 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전단, 시행규칙 제4조 및【별표 3】)

시설별 공기질 권고 기준
시설별 공기질 권고 기준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6조 후단 및 제12조의2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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