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독에 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제3항 참조 및 시행령 제24조)
①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②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③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④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⑤ 병원급 의료기관, ⑥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⑦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⑧ 기숙사, ⑨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⑩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⑪ 학교, ⑫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⑬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⑭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처리 기준, ◈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
▣ 소독 횟수 : 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참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및【별표 7】)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 횟수 | |
4월~ 9월 |
10월~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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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 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병원급 의료기관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7.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8. 기숙사 9.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10.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11. 학교 1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3.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4.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함)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 소독실시 : 위 기준에 따라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항 본문)
"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 위반 시 제재 : 소독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정기적인 소독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설이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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