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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271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신협 예금자보호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관과 그들의 예금자보호 규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고유한 법령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기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며, 기관별 예금자보호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 규정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4항)  ▣ 보험금 지급.. 2023. 12. 3.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오늘은 예금보험금과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금 및 보험사고"  ▣ 예금보험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예금자등 →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예금등 채권 →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 2023. 12. 3.
휴면예금(실기주과실) 찾기 오늘은 여러분이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휴면예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휴면예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오랜 기간 거래가 없어 금융회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원권리자는 이를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실기주과실" ▣ 휴면예금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휴면예금 →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②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2023. 12. 3.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오늘의 주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거래를 할 때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 2023. 12.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개념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및 .. 2023. 12. 2.
전자금융거래(인터넷·텔레뱅킹) 주의사항 오늘은 전자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우리가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은행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 등)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2023. 12.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 오늘은 금융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칙, 금융실명거래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실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란 간단히 말해, 모든 금융 거래가 거래자의 실제 이름(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금융 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래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금융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실명거래란?"  ▣ 실지명의(실명) 금융거래 원칙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2023. 11. 30.
금융소비자 권리(금리인하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오늘은 금융소비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의 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 2023. 11. 29.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밝혀줄 길잡이,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위원회의 비교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이란?" ▣ 금융상품 :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 금융상품의 유형 : 금융상품은 ① 예금성 상품, ② 대출성 상품, ③ 투자성 상품, ④ 보장성 상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개별 금융상품이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① 예금성 상품 → 예금, 예탁금,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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