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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지원대상 : (나이)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나이 (예) 2023. 07. 26. 신청 시, 1983.07.27.(만 39세)~ 2004.7.26.(만 19세) 출생자,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보험)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지원내용 : 2023.1.1. 이후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3.7.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신청은 접수가 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으나, 2024년 서울시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모집절차 :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방문▶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 제출서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전세지킴보증서,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서에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하고,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제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같이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해당합니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 청년의 나이 기준은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 현행 시·도지자체 청년조례에 따라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서울은 2023년 7월 26일 기준, 만 19~39세 (1983.07.27~2004.07.26)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2022.12.31 보증에 가입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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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일 때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와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동일)

 

▣ 보증보험은 2023. 1. 1. 이후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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