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하고, 학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후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생활비 대출 포함)가 대상입니다.
◈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하반기(7~12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9년 2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이 해당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농촌 출신 대학생), ◈ 교육비지원대출(저소득·저신용자), ◈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부산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부산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부산시,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지원, ◈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발생한 이자액 (2023년 7월~12월)을 소득분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 심의위원회에서 범위 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수료자는 졸업생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목) 10:00~2024. 3. 8.(금) 18:00,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반기마다 신청(ex 23.7월~12월 사이에 발생한 이자 24.3.8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지원 시기 : 2024년 6월 말 예정
▣ 진행 절차 : 2월~4월에 접수 및 서류 검토(서울시) → 4월~5월에 대상자 조회(한국장학재단) → 5월 말에 심의위원회 개최(서울시) → 6월 말에 지원금 지급과 상환처리(서울시·한국장학재단)
▣ 지원방법 : 2023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으며,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이며, 신청자가 본인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세부 서류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류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3년 2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있는 서류) 제출합니다.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은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류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 일자가 2019 .2. 1. 이후로 확인되어야 하며,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 제출합니다.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외 제출인 경우 2024.2.1.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만 인정되고, 본인 기준, 2024.2.1.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이 나오게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해야 합니다.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와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최신화 경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에서 할 수 있으며, 개명의 경우에는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청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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