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분쟁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께서 건축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분쟁의 조정 등 :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를 둡니다. (건축법 제88조 제1항)
1)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3) 건축 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분쟁조정 신청 대상 예시】
가)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균열·누수 등 건축물 피해의 분쟁, 나)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조망 등 피해의 분쟁, 다)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의 분쟁, 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등 용역 대금 관련 분쟁
다만,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토목공사(터널, 도로, 하천 등)로 인한 건축물 피해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민원마당(eminwon.molit.go.kr)-민원정보-분쟁조정제도]의 조정 대상으로 건축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3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분쟁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92조 제1항, 시행령 제119조의4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는 그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 제1항)]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91조 제1항)]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2항)
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의 합의로 합니다. (건축법 제92조 제2항)
조정 신청은 인터넷 접수【www.adm.go.kr】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주소 :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구비서류 및 피해 내용별 추가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조정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피해 입증 관련 증거자료 또는 서류 각 1부, 대리인 선임계 1부(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표 당사자 선임계 1부(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2) 피해 내용별 추가 구비서류 : 가) 건축물 피해 :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요구사항(보수 또는 보상) 및 이에 따른 증빙자료(견적서 등),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 현황 포함)
나) 소음/진동/분진 피해 :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소음/진동 등 측정자료,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 현황 포함)
다) 일조/조망 피해 : 건축물 관리대장(소유자 표시)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일조 및 조망 분석 자료, 피해 목록 및 사진(주변 현황 포함), 피해 과수 또는 농작물 현황 자료(해당 피해일 경우)
라) 설계 대금 관련 피해 : 설계 등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 미지급 용역 대금 내역, 성과물(설계도서 등)
▣ 분쟁조정 등의 기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92조 제3항)
▣ 분쟁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93조 제3항)
▣ 분쟁조정 등의 효력 : ①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건축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6조 제3항 및 제4항)
② 재정의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99조)
▣ 비용부담 :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건축법 제102조 제1항)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이트(www.adm.go.kr)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복잡한 건축 분쟁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20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주택의 구조·재료(구조내력·내화구조·경계벽·방화벽) 관련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정보 > 기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용도변경 절차 (47) | 2024.07.28 |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30) | 2024.07.27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36) | 2024.07.25 |
소음·진동 규제 기준 (4) | 2024.07.24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48) | 2024.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