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지나치게 높으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함]을 규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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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위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①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소음원 |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 | 주간(07:00~18:00) | 야간(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공사장 | 60db(a) 이하 | 65db(a) 이하 | 50db(a) 이하 |
그 밖의 지역 | 공사장 | 65db(a) 이하 | 70db(a) 이하 | 50db(a) 이하 |
가)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라)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마)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합니다.
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함)를 사용하는 공사 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바. 에 따라 보정된 규제 기준치)에 +3dB을 보정합니다.
사)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1) 주거지역,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아)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② 생활진동 규제기준
시간대별소음원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db(v) 이하 | 60db(v)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db(v) 이하 | 65db(v) 이하 |
가)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 규제 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라)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합니다.
마)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 기준치에 +10㏈을 보정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신고 대상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②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③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 ④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 뚫기)공사
⑤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함)
▣ 신고서의 제출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본문)
①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단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4항)
▣ 신고사항의 변경 : 특정공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②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④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⑤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및【별지 제12호 서식】)
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③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단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3호)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 방음시설의 설치 :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본문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①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가)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나)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라)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가)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경우에서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릅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
가)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나)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라)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마)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해야 할 별도의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②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및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2의 4호 및 제3호)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 작업시간의 조정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다음에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②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 이를 위반해서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자료출처 : 법제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와 기준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4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 관련 조치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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