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CTV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 의무설치 대상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위반 시 제재 :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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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 설치 절차 : 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 설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2)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3)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④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2)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3)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설치·운영 금지 등"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1항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⑥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곗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⑦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 업무 목적 설치 :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③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CCTV 설치 사례】
▣ 상가건물 5층에 있는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상가건물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맞나요?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로, 상가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보러가기 ☜】)
▣ 안내판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
* 정보주체란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①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②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3항)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② 관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지하철역 내의 매장에 별도의 안내문 없이 CCTV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종이는 붙여 놓았지만, 절도행위 금지 문구만 있지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 경우
→ 정보주체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 또는 CCTV 그림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CCTV 설치·운영 안내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본문)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
이를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2호)
▣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우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8)【☞ 보러가기 ☜】, 84쪽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내용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소음·이동소음 규제 기준)【☞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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