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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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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와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이미지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아파트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후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러가기 ☜】-현행법령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검색-자치법규 클릭-해당자치단체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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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관리에 동참한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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