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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위생관리

by 늘슬찬 엠디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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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단지와 공공장소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환경위생관리까지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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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의무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전단)

 

또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 위반 시 제재 :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별표 9】)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 본문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10항)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6항 단서 및  시행령 제16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9항)

 

▣ 위반 시 제재 :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 제3항)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책임과 점검 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모두가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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