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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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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지의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조경과 주차장은 건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려면【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을 참조하세요.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5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설치 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설치 예외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① 시설물의 위치 →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③ 부설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기준을 잘 준수하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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