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의 종류와 건축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그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과 건축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이란"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 단독주택 :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필로티란 :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④ 공관(公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 건축선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④ 기숙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가) 일반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나) 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다만, 위의 ①이나 ②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③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위 ①부터 제④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9호)
"건축의 개념"
▣ 건축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신축이란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증축이란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개축이란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재축이란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①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②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나)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 이전이란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 건축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개축·재축·증측과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뜻】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건축의 여러 형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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