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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농지취득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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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취득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다양한 취득 방법이 있는데요, 각 방법에 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농지의 매매"

 

▣ 농지 매매의 개념 :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농지의 증여 및 교환"

 

▣ 농지의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게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 부담부 증여와 사인증여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 및 민법 제562조)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민법 제559조 및 민법 제561조),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민법 제562조)

 

▣ 농지의 교환 :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되며,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597조 및 제598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조건, ◈ 농지소유상한과 처분명령, ◈ 농지매매계약 확인사항, ◈ 농지매매계약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 농지매매 계약 효력·의무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매매 조건, ◈ 농지증여·교환 절차, ◈ 농지상속 절차

◈ 농지매매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 농지교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 농지증여 세금(증여세·취득세), ◈ 농지상속 세금(상속세·취득세)

"농지의 상속"

 

▣ 상속받은 농지의 개시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 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순위 상속인 참고사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 및 제3항)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농지 취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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