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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소유 상한과 처분의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농지 소유와 관련된 법적 의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법 제7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1항),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 제곱미터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서울에 사는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A 씨가 해당 농지 2만 제곱미터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7조 제1항)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에는 A 씨의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 및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농지의 처분의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등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지 소유자의 처분 사유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9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10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1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 서식)

 

"처분명령"

 

▣ 농지 처분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3항),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농지법 제12조 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 대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 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 부과 방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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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 :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4조)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 납입고지 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5항)

 

▣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6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7항)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8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 개념과 소유(취득) 자격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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