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 증여와 관련한 세금 정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각 세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여 관련 세금 개관"
✅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① 공매(경매를 포함)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1)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①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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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의 경우 : 부담부 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세"
✅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
✔️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증여세 산정 순서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 →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⑤ 증여세 결정 고지 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제77조) →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증여세의 계산 방법 :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 증여세과세가액이란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 같은 법에서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 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을 말하며, 5억 원 한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3호)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 증여재산공제란 :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다만,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함)을 합한 금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재해손실공제란 :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54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감정평가수수료란 :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 →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 신고세액공제란 :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세산출세액(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1) 농지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인 경우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에 종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주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4항)
1) 직접 경작한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2에 따른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 다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5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가 농지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 등이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 또한 질병·취학 등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될 때는 즉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8조 제6항)
1) 영농자녀 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 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 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⑤ 증여세 결정 고지 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및 제77조) →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신고, 납부·환급불성실의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 고지 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
✔️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결정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 법정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납부 지연 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4)
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②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1일 10만분의 22
✅ 분납·연납 및 물납 :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 :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
✔️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5로 하며, 다음의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28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2조)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⑤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 신고·납부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①의 서류 및 ②부터 ⑤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①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③【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④【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⑥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1부
✔️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신고·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①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②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③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초과 부분만을 경감 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
"인지세"
✅ 인지세 :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 납부 방법 : 국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인 이전(移轉)의 대가액(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8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①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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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증여는 가족 간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세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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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교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교환과 관련된 세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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