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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이 어떻게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피보증인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3장 제1절 1. 가 (1)]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약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 제3항)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문서로 채무인수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2. 나 (1) (가)]

 

다만, 배우자가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안내 후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2. 나 (1) (나)]

 

주택연금 가입자를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하므로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고 표현합니다.

 

▣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 등에게 주택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3. 12. 11. 개정, 2023. 12. 14. 시행) 참조]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2022. 12.) 참조]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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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유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금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실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므로 담보주택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7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내용 확인해 보세요!

노후를 위한 든든한 선택, 주택연금에 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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