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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택연금, 일명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상속과 세제 혜택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 거주의 안정성부터 국가의 지급 보증까지, 주택연금의 장점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준비해보시죠!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평생지급 :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가 지급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다양한 세제 혜택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제3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3항)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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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의 개념 :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금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며, 두 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 주택연금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04.19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하는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께서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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