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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예를 들어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부터 근저당권 설정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대출기관 인지세,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보증료"

 

▣ 보증료의 의의 및 종류 :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 초기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 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8조 제1항]

 

현재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1.5%입니다. 다만, 총대출한도 5억 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위 금액 내에서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담보 취득 후 처음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 제4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 제2항·제3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장 제5절 1. 및 별표 1]

 

▣ 연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잔액(납부일에 실행되는 부증부대출 포함)의 연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제2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 제2항)

 

연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 제1항·제2항)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7 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9조 제3항)

 

▣ 보증료 환급 : 초기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액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5절 6. 및 별표 4)

 

재난 등에 의한 주택 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기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거나 피보증인이 철회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0조 제3항)

 

"그 밖의 비용"

 

▣ 보증료 이외의 가입비용 : 보증료 이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설정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초 보증기한(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100세의 말일)의 예상주택가격(보증신청일 기준 주택가격에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 보증금액의 120% 중에서 저당권설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비용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가입자의 요청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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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 : 예를 들어, 60세 어르신이 6억 원(공시가격 4.2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하게 될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비용 : 최대 330,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1)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가) 최초 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 816,600원, 나) 보증금액 x 120% 선택 시 : 1,737,600원

 

2) 그 밖의 경우, 가) 최초 보증기간이 도달하는 해의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 816,600원, 나) 보증금액 x 120% 선택 시 : 3,350,400원

 

대출기관 인지세 : 최대 75,000원, 주택감정평가 수수료 : 약 734, 800원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공유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더 체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4.04.24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노후 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 그 가입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애 동안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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