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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혜택, 세금 감면 등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부터 재산세 감면, 그리고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까지, 주택연금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생활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 감면 :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 원 공제

 

▣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 후단)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 3서식)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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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5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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