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하는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의 개념, 종류와 그 특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수령)방식(종신·혼합·우대·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 주택연금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구조
주택연금의 지급구조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입안내-취급금융기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종류 :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참조)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 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 75% 감면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담보주택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복합용도주택, 법령 등에 따라 주택 소유자격이 제한된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728x90

그 밖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및 제59조의2 참조)

 

▣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7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