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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파수꾼, 실손의료보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정작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의미와 보험회사의 책임 및 면책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 계약(가입) 체결 시 서류(청약서·약관·증권), ◈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승낙·철회)과 책임(양도·양수인), ◈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 보험금 지급 관련 개관(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내용(손해사정사의 의무), ◈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60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 실손의료보험의 담보 종목 : 실손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해 급여형, 질병 급여형의 2개 보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보장 종목 |
보장하는 내용 |
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책임면책 사유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내용 확인해 보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우리 생활에 큰 안정감을 주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로서 필수 사항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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