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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파수꾼, 실손의료보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입하고 계시지만, 정작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의 의미와 보험회사의 책임 및 면책 사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 계약(가입) 체결 시 서류(청약서·약관·증권), ◈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승낙·철회)과 책임(양도·양수인), ◈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 보험금 지급 관련 개관(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내용(손해사정사의 의무), ◈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 실손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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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 실손의료보험의 담보 종목 : 실손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해 급여형, 질병 급여형의 2개 보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보장
종목
보장하는 내용
상해
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책임면책 사유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상해, 질병)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등 실손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내용 확인해 보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우리 생활에 큰 안정감을 주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로서 필수 사항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2024.02.08 - [금융정보/보험정보]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책임과 면책 내용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복잡해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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