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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보험회사가 언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의 혜택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 계약(가입) 체결 시 서류(청약서·약관·증권), ◈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승낙·철회)과 책임(양도·양수인), ◈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 보험금 지급 관련 개관(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내용(손해사정사의 의무), ◈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30조)

 

▣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59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호]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해보험금 :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4호)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한 때에는 그 악화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항)

 

▣ 입원보험금 :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5호)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호 본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예외(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호 가목)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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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호 본문) :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3호)

 

▣ 계약 해지와 해지환급금 :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 회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험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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