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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 등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보험 계약(가입) 체결 시 서류(청약서·약관·증권), ◈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승낙·철회)과 책임(양도·양수인), ◈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보험금 지급 관련 개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내용(손해사정사의 의무), ◈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 보험금 지급 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665조 및 제730조)

 

▣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 제3항)

 

▣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8조)

 

▣ 보험계약 해지권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2항)

 

▣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 (상법 제733조 제2항 전단)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2항 후단),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전단)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

 

보험계약자는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해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해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41조 제2항)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은 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 보험모집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보험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본문)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단서)

 

◈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 질문 :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받으려 했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답변 : 1.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모집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낮아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전에 상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 추가로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익률 등은 보험설계사와의 약정 시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증빙자료를 확인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제공"

 

▣ 보험계약관리내용 :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관해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7-45조 제2항 제4호 본문]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4호 단서)

 

▣ 보험계약관리내용의 기재 사항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제5-11조 제1항 제5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의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직전 연도에 적용한 적용이율의 변동현황, 직업·직무 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보험 제외)의 사업비,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특별계정에 투입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되는 금액의 총액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계약의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위 기재 내용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제2항)

 

보험금액 변동에 관한 사항, 납입계좌, 계좌 당 기준가격 및 해지 시 해지환급금, 가입한 특별계정의 종류 및 특별계정별 계약자 적립금 내역,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특별계정 결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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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를 통한 정보제공"

 

▣ 보험계약 내용의 공시 :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항 본문)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 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약관 포함),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 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 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 포함) 등,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 배당준비금 부리이율,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액보험 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계약의 경우(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항 제3호)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 주체별로 구분),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변액보험 계약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그 밖의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 비중, 수익률, 특별 계정 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 일임 보수

 

연금저축 생명보험 계약, 연금저축 손해보험 계약 및 자산연계형 보험 계약의 경우(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항 제4호)

 

①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② 금리연동형 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 차 배당률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3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험 가입(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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