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65 재개발 청산금과 조합해산 절차 오늘 포스팅은 재개발사업의 청산금과 조합해산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산금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합원과 조합 간에 정산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조합해산 절차는 조합의 마지막 역할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 ✅ 청산금의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제1항) ✅ 분할징수 및 지급 :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2025. 1. 8. 재개발 이전고시 절차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 중 하나인 이전고시는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후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2025. 1. 7.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인가 전 사용허가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준공인가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준공인가 절차와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다루며, 입주 예정자가 준공 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1항) ✅ 인가 신청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2025. 1. 6. 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과 비용 보조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비 부담과 비용 보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포스팅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과금의 개념,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등 재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정비사업비" ✅ 사업시행자 부담 :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제2호) ✅ 시장·군수의 부담 :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 2025. 1. 5. 재개발 철거·착공 신고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며, 계획적인 절차와 안전관리,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철거계획서 제출부터 철거 시기,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착공 및 완료까지 철거 과정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 ✅ 철거계획서 제출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4호) ✅ 철거 시기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2항) ✅.. 2025. 1. 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임대주택) 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처분됩니다.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공급 대상과 절차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관리,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의 공급 방식,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대상 및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대지 등 처분·관리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 2025. 1. 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아래 .. 2025. 1. 2.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 2025. 1. 1. 재개발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통지가 이루어지고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통지 및 공고의 주요 내용, 분양신청 방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24. 12. 31. 이전 1 2 3 4 5 6 ··· 4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