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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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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의 개념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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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사업 시행자 : 빈집정비사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③ 및 ④는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

 

위 ②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 사업시행계획인가 :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시행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빈집정비사업 소유자 동의"

 

▣ 빈집 소유자의 동의 : 빈집정비사업(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 빈집 소유자의 동의 빈집정비사업 동의서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①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빈집 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

 

자료출처 : 법제처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공간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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